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계획 재공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개요 - 지정기관 수: 1개 기관 - 지원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 지정기간: 3년 - 선정방법: 심사단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외부위원 과반이상) - 담당 예정 직무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정보망 구축‧ 운영,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개발 국제협력 등 네트 워크 구축, 교육‧ 홍보 등 지원 3. 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 1. 22.(목) ~ 2026. 2. 3.(화) 10:00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lyjfree@korea.kr, 연락처 : 044-200-2527)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파일 제출 후 위 연락처로 통화하여 접수 여부 확인 필요 5. 신청기관 제출 서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 양식)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행 예정 직무)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동향, 정책 관련 조사·연구 국가기본전략,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 개발 지원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정보 보급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분석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국제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등 구축 운영방안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신청기관 일반현황 조직체계 인력현황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선택사항)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6. 심사 기준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나. 수행기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성 및 역량, 연구실적 다.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등 수행 방법의 타당성 라. 전문 인력확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 마. 기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7. 심사 방법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심사단에서 사업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심사단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 연구센터 지정 사실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연구기관에게 통지 <심사 절차> 지정신청: 연구기관 ⇒ 접수・관리: 국무조정실 (’26.1.22∼’26.2.3) ⇒ 연구센터 심사・결정: 국무조정실 (‘26.2월 예정) ⇒ 지정사실 통지: 국무조정실(‘26.2월 예정) 8. 신청기관 유의사항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 용역 입찰도 함께 진행되므로 용역 입찰에도 필히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 용역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를 참조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은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서류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044-200-2527, lyjfree@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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