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였고, 이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