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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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2000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2012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발간,
2018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등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심의,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및 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주요기능
-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6.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7.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법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11.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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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장 1명(민간)을 포함한 60명 이내(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
(당연직 위원) 12개 중앙부처장* 및 17개 시·도 지방위원장
기재·교육·외교·행안·농림·산업·복지·기후·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간사), 국가데이터처장
(위촉 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임기 2년(연임가능)
전문위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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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5
「세계환경의날」, 대통령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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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6,946호)
- 09. 20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강문규)
- 10. 07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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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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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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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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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출범(위원장 정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