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계획 재공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개요
- 지정기관 수: 1개 기관
- 지원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학교부설 연구소
-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 기업부설 연구소
- 지정기간: 3년
- 선정방법: 심사단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외부위원 과반이상)
- 담당 예정 직무
-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 정보망 구축‧ 운영,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개발
- 국제협력 등 네트 워크 구축, 교육‧ 홍보 등 지원
3.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 1. 22.(목) ~ 2026. 2. 3.(화) 10:00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lyjfree@korea.kr, 연락처 : 044-200-2527)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 파일 제출 후 위 연락처로 통화하여 접수 여부 확인 필요
5. 신청기관 제출 서류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 양식)
-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행 예정 직무)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동향, 정책 관련 조사·연구
- 국가기본전략,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 개발 지원
-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정보 보급
-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분석
-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국제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등 구축 운영방안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조직체계
- 인력현황
-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선택사항)
-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6. 심사 기준
-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 나. 수행기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성 및 역량, 연구실적
- 다.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등 수행 방법의 타당성
- 라. 전문 인력확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
- 마. 기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7. 심사 방법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심사단에서 사업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심사단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
- 연구센터 지정 사실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연구기관에게 통지
<심사 절차>
지정신청: 연구기관 ⇒ 접수・관리: 국무조정실 (’26.1.22∼’26.2.3) ⇒ 연구센터 심사・결정: 국무조정실 (‘26.2월 예정) ⇒ 지정사실 통지: 국무조정실(‘26.2월 예정)
8. 신청기관 유의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 용역 입찰도 함께 진행되므로 용역 입찰에도 필히 참여 하여야 합니다.
- ※ 지정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 용역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를 참조
-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은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 서류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044-200-2527, lyjfree@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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