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4. 11. 14.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 운영세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제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6항에 따른 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10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중 같은 영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 안건은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안건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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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토의사항과 그 내용
3. 심의결과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검토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8조 제5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국민소통)
-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컨퍼런스,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참여를 지원·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산업계, 지자체, 청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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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전문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를 비롯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국민 의견 수렴과 다른 분과에 속하지 않는 전략 및 제도 전방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전문위원회는 K-SDGs 중 목표8, 목표9, 목표12를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포용적 사회 전문위원회는 K-SDGs 중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10, 목표11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전문위원회는 K-SDGs 중 목표6, 목표7, 목표13, 목표14, 목표15를 포함하여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5. 이해관계자 협력 전문위원회는 K-SDGs 중 목표16, 목표17를 포함하여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 전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위원을 두며,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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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회 임기 만료시기와 전문위원회 임기 만료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임기를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본 위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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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전문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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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전문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전문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문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간 소관이 불분명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각 전문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제12조(추진단)
-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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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5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3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위원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공직의 입후보)
위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합동연석회의)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연석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위원회 명칭 사용)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공개하면서 집필자의 현재 신분으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세부사항)
위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호, 2024.11.14.>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