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구’가 임시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환할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직권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간 73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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